전원생활의 꿈 깨뜨린 '22억 분양사기' 법정으로
이전
다음
/이미지투데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피해자 김 모씨가 지난 2016년 4월 촬영한 공사 현장 사진. 김 씨는 2015년 A 씨와 이듬해 1월에 소유권 이전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분양 계약을 맺었지만 공사 지연, 대금 지급 지연 등의 이유로 분쟁을 겪다 공사가 중단됐다. /독자 제공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