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주소변동 기간' 직접 선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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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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