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 수기명부에 휴대폰 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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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따라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졌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첫 주말인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자들이 성도등록증을 찍고 들어가고 있다. 2021.1.24 jieunlee@yna.co.kr (끝)
다중이용시설 수기출입명부용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