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법 위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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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5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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