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받고 종교활동 재개…양심적 병역거부자 결국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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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종교 생활을 다시 시작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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