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형량 낮고 사실 오인'... 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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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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