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달리 7조 규모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원
이전
다음
정부가 고용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 등에 선별적으로 최대 200만원 안팎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비바람을 맞으며 밥을 배달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09.07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