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친 국회의원 아들, 1심서 집행유예
이전
다음
래퍼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장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