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무원, 직무관련 신규 주식 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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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인사처 직원들이 지난 3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이 있는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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