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모두 다시하라' 이재용·박근혜 대법원 파기환송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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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이재용, 대법원 선고로 다시 재판 / 연합뉴스
지난해 2월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경제DB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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