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협정 때 받은 돈 돌려 달라' 日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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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병 피해 유족을 대리하는 김남기ㆍ조영훈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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