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5개월간 5.4만명 존엄사 선택'...10명당 7명은 가족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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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 도입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6월 말 현재 5만 3,900명으로 집계됐다. /이미지투데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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