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사건 친모 영장 기각에 네티즌 '사형제 부활시켜야' 분노
이전
다음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