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누구나 신고···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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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가에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소방활동 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차량이 비상소화장치함 앞에 불법 주차 돼 있다. /연합뉴스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소화전 앞에 차량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김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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