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는 공익 침해”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허가취소 통지
이전
다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공익을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