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고려해 보석허가를' MB측 주장에…檢 '돌연사 주장 김기춘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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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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