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감독 강화…'명의대여시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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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관련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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