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사회, 우리가 보듬어야 할 이웃] 접근금지 어겨도 과태료만...가해자 처벌 강화 '강력한 입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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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행범 즉시체포, 접근금지 어길시 징역형’ 등의 강화된 범정부 차원의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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