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근무 평가에 출산휴가 포함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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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의 근무를 평가할 때 임신 또는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해 평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과 관할 교육감에게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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