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부위에 금괴 숨겨 중국서 밀수한 5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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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인천본부세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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