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32%, 의료비 부담 던다…본인부담상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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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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