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부 월소득 21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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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단독가구 월 137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중랑구 소재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댁을 방문해 이달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을 안내하는 모습. /빈난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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