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법원서 무더기 '무죄'
이전
다음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병역 거부자들이 교정시설 36개월 복무 안에 반대하는 감옥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