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국방 의무 강제 안돼' 소수자 포용... 병역기피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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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승헌(가운데)씨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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