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대상자 40% '합숙형태 대체복무, 군복무와 기간 같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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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위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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