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조치 하지 않는 사업주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이전
다음
앞으로 사업주가 고객 응대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