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소방서·교도소 합숙근무'로 대체복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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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소방서나 교도소 합숙근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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