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라도 있으면 규제지역 대출금지…오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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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공문을 전 금융권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공문에 “주택구입 목적 LTV(Loan To Value ratio·담보인정비율)·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생활안정자금 LTV·DTI 규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는 시행일(2018년 9월 14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기존 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은 신규대출로 보지 않는다./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