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인정,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1심서 징역1년
이전
다음
업무상 관계에 있는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가 지난 3월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