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매월 10만원 '아기수당' 받는다…'아동수당'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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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21일 김연(더불어민주당·천안7)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부모와 아기의 주소가 충남도라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출생 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아동수당(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원)과는 별도다./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