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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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대리수슬을 시키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사에게는 6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게 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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