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자전거 타고가다 사고…상대방 차량 과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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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에 치여 사고가 났더라도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85%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해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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