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별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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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연장돼 내년 소득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별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고, 증정용 미술품 구매 비용을 절세에 유리한 기업의 문화접대비 범위에 포함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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