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年2,000만원 사업자, 미등록땐 소득세 105만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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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인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내년부터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강화를 통해 등록사업자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다./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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