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 방송 ‘이용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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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 대해 10~15일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다./출처=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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