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놀이방서 6살 아이 발가락 절단…'업주도 절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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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놀이방에서 혼자 놀던 어린이가 발을 다쳤다면 식당 업주가 절반의 책임이 있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어린이가 다칠 때 발을 누는 동전투입용 놀이기구./연합뉴스[울산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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