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교수 논문에 미성년 스펙쌓기 방지…'학생' 신분 명시
이전
다음
교육부는 연구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정보를 명확히 하고자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미지투데이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