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기간 현역 2배이상·합숙 검토…軍, 내년 시행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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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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