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정책개발비 영수증 공개해야' 항소심도 승소
이전
다음
참여연대가 2015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3년 만에 제출받아 공개한 지출내역서가 공개된 가운데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 관련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2심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