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 중 아내·아들 둔기로 때린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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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에 아내와 자녀를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진은 기사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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