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압력' 홍완선, 구속 취소… 내달 7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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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158> 홍완선,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7.11.14 mon@yna.co.kr/2017-11-14 11:31:49/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