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 혐의 박근령, 2심 집행유예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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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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