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적정…재산권 침해 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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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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