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행위 자수하면 벌금 최대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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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밀수 등 관세법 위반 행위를 조사 전에 먼저 자수하면 벌금을 최대 50%까지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일 밝혔다./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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