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두 달…3,274명 연명치료 중단
이전
다음
6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본격 시행된 후 이달 3일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274명에 달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