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사용한 여권 영문명, 성인 되고 1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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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이후 1회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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