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DSR 도입 첫날 한산한 은행창구
이전
다음
은행권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비롯한 새 대출규제를 시행한 26일 서울의 한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DSR는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을 고려하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권욱기자ukkwon@sedaily.com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