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아이 영혼 달래려면 제 지내야 한다'며 1억원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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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이의 영혼을 달래야 한다“며 상대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정 모습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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