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친구' 진경준·김정주 뇌물수수 무죄…'직무·대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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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법원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행위에 대해 뇌물수수와 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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