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같은 X' 욕설했다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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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빗대 상대방을 비난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재판결과가 나온 사실이 29일 전해졌다./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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